녹번1-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0-11-11
조회수 : 6,518
추진위원회/조합명 : 녹번제1구역제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07-12-03
입찰명 :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건축사사소)
입찰마감일시 : 2007-12-10
입찰참가자격 : (가)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①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
②공고일 현재 정비사업전문업체로 등록이후 15개소 이상의 현장의 정비업무(재개발·재건축)를 추진하고 있고, 추진위설립부터 조합청산까지 전반적인 추진경험이 있는 업체(증빙서류 제출 필)
③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내지 제86조에 의한 벌금 또는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와 같은 법 관련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음
⑤④에 해당업체와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 및 당 지구의 정비구역지정 과정에서 통합추진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 업체 등은 참가자격이 없음
(나)건축사사무소
①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업체
②최근 3년이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단일단지 700세대 이상을 3개단지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③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④건축사법에 의하여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음
①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
②공고일 현재 정비사업전문업체로 등록이후 15개소 이상의 현장의 정비업무(재개발·재건축)를 추진하고 있고, 추진위설립부터 조합청산까지 전반적인 추진경험이 있는 업체(증빙서류 제출 필)
③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내지 제86조에 의한 벌금 또는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와 같은 법 관련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음
⑤④에 해당업체와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 및 당 지구의 정비구역지정 과정에서 통합추진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 업체 등은 참가자격이 없음
(나)건축사사무소
①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업체
②최근 3년이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단일단지 700세대 이상을 3개단지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③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④건축사법에 의하여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음
선정방법 : 지명경쟁입찰,컨소시엄불가 단일업체로만 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