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조합입찰공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건축사사무소 경쟁입찰공고(2008.7.5)

등록일 : 2010-10-12 조회수 : 5,075
추진위원회/조합명 :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08-07-05
입찰명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건축사사무소 경쟁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08-07-11
입찰참가자격 : (가)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본금5억원이상인 업체
2.공고일 현재 재개발,재건축수행업장이 500~1,000게재 2곳 이상이며 관리처분인가 실적보유업체
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벌금 등 처분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업체
(나)건축사사무소
1.입찰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2.현재 재건축 및 재개발 수행(사업시행인가이상)사업장이 3곳 이상인 업체
3.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공동주택)를 2곳 이상 득한 업체
4. 최근 3년 이내에 관련법 위반 등으로 벌금 등 처분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공통사항-
1.서울 및 수도권 일원에 등록된 법인으로 입찰마감까지 입찰 등록을 필한업체
2.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안내서 배부 및 입찰자격을 부여함
3.입찰자격기준 시점은 공고일 기준임
4.각 협렵업체별 입찰자격의 각 호의 기준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 사업장검색
  • 조합입찰공고
  • 이용안내
  • 자주하는 질문
  • 자료실
  • 정비사업 통계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현황
  • 서울도시공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