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록일 : 2010-10-22
조회수 : 5,150
추진위원회/조합명 : 신길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공고일자 : 2009-04-02
입찰명 :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마감일시 : 2009-04-10
입찰참가자격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된 업체
②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건립세대수 300세대이상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실적있는 업체
④ 해당 용역비를 시공사 선정 후 지급하여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체
<< 건축사 사무소>>
① 자본금 5억이상이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③ 공동주택 단일단지 2,000세대이상의 실적을 지닌 업체
④ 사무소등록 건축사가 5인이상인 업체
⑤ 해당 용역비를 시공사 선정 후 지급하여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체
<< 정비구역지정용역(도시설계) >>
① 엔지니어링 협회 등록업체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구역지정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③ 해당 용역비를 시공사 선정 후 지급하여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체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된 업체
②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건립세대수 300세대이상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실적있는 업체
④ 해당 용역비를 시공사 선정 후 지급하여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체
<< 건축사 사무소>>
① 자본금 5억이상이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③ 공동주택 단일단지 2,000세대이상의 실적을 지닌 업체
④ 사무소등록 건축사가 5인이상인 업체
⑤ 해당 용역비를 시공사 선정 후 지급하여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체
<< 정비구역지정용역(도시설계) >>
① 엔지니어링 협회 등록업체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구역지정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③ 해당 용역비를 시공사 선정 후 지급하여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방법 : 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