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공개경쟁)
등록일 : 2011-08-29
조회수 : 4,035
추진위원회/조합명 : 방배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09-11-10
입찰명 : 협력업체[변호사,법무사,세무(회계)사]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09-11-20
입찰참가자격 : 변호사(법무법인만 해당)
1) 2003년 7월 1일 이후 매도청구소송 수행 실적이 10건 이상인 자
2) 2003년 7월 1일 이후 기존세대수 500세대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의 소송 또는 법률자문 수임실적을2건 이상 보유한 자
법무사(컨소시엄 구성)
1) 법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인자 1인과 검찰청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자 1인으로 구성된 단일컨소시엄
2) 법무사 경력이 5년이상으로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 법무업무를 수임하여 조합설립인가부터 보존, 이전 등기까지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3) 2003년 7월 1일 이후 기존세대수 500세대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의 신탁등기 또는 보존(이전)등기 수임실적을 2건 이상 보유한 자
* 위 1)항의 컨소시엄 구성원 모두가 2), 3)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무(회계)사
1) 세무(회계)사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 세무(회계)업무를 수임하여 조합설립인가부터 청산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2)2003년 7월 1일 이후 기존세대수 500세대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의 장부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업무 수임실적을 2건 이상 보유한 자
1) 2003년 7월 1일 이후 매도청구소송 수행 실적이 10건 이상인 자
2) 2003년 7월 1일 이후 기존세대수 500세대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의 소송 또는 법률자문 수임실적을2건 이상 보유한 자
법무사(컨소시엄 구성)
1) 법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인자 1인과 검찰청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자 1인으로 구성된 단일컨소시엄
2) 법무사 경력이 5년이상으로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 법무업무를 수임하여 조합설립인가부터 보존, 이전 등기까지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3) 2003년 7월 1일 이후 기존세대수 500세대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의 신탁등기 또는 보존(이전)등기 수임실적을 2건 이상 보유한 자
* 위 1)항의 컨소시엄 구성원 모두가 2), 3)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무(회계)사
1) 세무(회계)사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 세무(회계)업무를 수임하여 조합설립인가부터 청산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2)2003년 7월 1일 이후 기존세대수 500세대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의 장부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업무 수임실적을 2건 이상 보유한 자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