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사업관리용역
등록일 : 2010-11-04
조회수 : 4,955
추진위원회/조합명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09-08-13
입찰명 :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사업관리용역
입찰마감일시 : 2009-08-13
입찰참가자격 : 입찰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①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자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3항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나.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 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 도급업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①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자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3항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나.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 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 도급업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