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대흥.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통합추진위원회 협력업체 선정공고
등록일 : 2010-11-11
조회수 : 4,025
추진위원회/조합명 :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09-10-19
입찰명 : 성원.대흥.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통합추진위원회 협력업체 선정공고
입찰마감일시 : 2009-10-29
입찰참가자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한 등록업체(법인업체)
설계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설계사무소 등록업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한 등록업체(법인업체)
설계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설계사무소 등록업체
선정방법 : 추진위원회 대표계약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