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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입찰공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09-12-09 조회수 : 5,123
추진위원회/조합명 :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09-12-09
입찰명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08-08-14
입찰참가자격 : ① 입찰자는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단일 사업장 건립 예정 세대수 1,500세대(사업시행인가 기준)이상의 재개발 정비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하거나 현재 수행중인 업체

다.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재개발정비사업을 20곳 이상 수행중인 업체

라. 입찰 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재개발정비사업의 구역지정고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각각 2개 이상, 이전고시 1회 이상을 단독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행 및 컨소시엄 불인정)

마.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없는 업체

바. 컨소시엄(공동응찰) 불가

사. 모든 실적은 계약서 사본 첨부
선정방법 : -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2008년 9월 5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주)큐리하우징 선정 [입찰내용] ①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실적은 타 업체가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수행실적을 제출한 업체가 사실상 당해지역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현재수행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실적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증명하는 서류(인허가증) 및 추진위원회, 조합과의 계약서 사본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낙찰 공고일]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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