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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입찰공고

협력업체(건축사사무소) 선정 공고

등록일 : 2009-12-11 조회수 : 4,310
추진위원회/조합명 :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09-12-11
입찰명 : 협력업체(건축사사무소) 선정 공고
입찰마감일시 : 2009-06-23
입찰참가자격 : - 건축사사무소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②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업체
③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이후 서울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업무 수주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④ 최근 5년 이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역업무 수주실적 중 사업시행인가실적이 3건 이상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도시계획)업무를 3건 이상 완료한 업체
⑤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
※ 주택재개발 실적 관련 서류는 대한 건축사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원 또는 당해 사업구역의 추진위원회(조합)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에 한함.
선정방법 : -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입찰내용] 첨부 참조 [낙찰 공고일]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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