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2009.10.14)
등록일 : 2009-12-10
조회수 : 3,727
추진위원회/조합명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09-12-10
입찰명 :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2009.10.14)
입찰마감일시 : 2009-10-21
입찰참가자격 : 가. 도시계획업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관련]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② 서울시내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체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거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업무)로 등록된 업체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시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업체
① 서울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을 둔 업체
②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1,500세대이상 주거단지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관련 컨설팅 실적과 물리적 보완 컨설팅실적이 있는 업체
라. 친환경건축물인증 업체[친환경건축물인증(예비· 본), 서울시 에너지기준, 주택성능등급인정 대행용역]
①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 친환경건축물인증 실적이 있는 업체
②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마. 실· 내외 소음도 측정 업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7-573호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기관 및 예측기관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② 서울시내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체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거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업무)로 등록된 업체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시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업체
① 서울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을 둔 업체
②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1,500세대이상 주거단지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관련 컨설팅 실적과 물리적 보완 컨설팅실적이 있는 업체
라. 친환경건축물인증 업체[친환경건축물인증(예비· 본), 서울시 에너지기준, 주택성능등급인정 대행용역]
①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 친환경건축물인증 실적이 있는 업체
②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마. 실· 내외 소음도 측정 업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7-573호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기관 및 예측기관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선정방법 : -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입찰내용]
1. 위 자격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 조합에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
3. 입찰에 관한 사항 및 낙찰자 결정기준, 방법 등 조합이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낙찰 공고일]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