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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입찰공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체)및 정비계획수립관련 설계자(건축사사무소)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09-12-15 조회수 : 4,100
추진위원회/조합명 :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09-12-15
입찰명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체)및 정비계획수립관련 설계자(건축사사무소)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07-08-20
입찰참가자격 : 1. 최근3년이내에 재개발5개구역이상 정비구역지정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2. 현장설명회 참석 등록 서류 : 법인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통. 사용인감
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체 - <등록업체에 한함>
1) 최근3년이내에 재개발 5개구역이상 정비구역지정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2)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실적, 사업시행인가 실적, 관리처분계획인가실적, 이전고시 실적
및 조합해산실적이 각 10개구역 이상 모두 있는 업체
(정비구역 추진위 또는 조합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첨부)
3) 본 공고일 현재 자본금에 대하여 예금 또는 부동산으로 갖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
(회사명의의 정기예탁금증서 또는 부동산 보유로 증명 하여야 함)
4) 3년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의 위법행위로 회사나 대표자가 벌금 또는 사법기관의 조사로
범죄사실이 있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정비계획수립관련 설계자(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등록업체에 한함>
1) 최근2년이내에 서울지역 3개구역 이상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고시 실적이 있는 업체
2) 서울시 지역 내에서 단일 규모로 2,000세대 이상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3) 서울시 지역내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고시, 사업시행인가, 준공 실적의 합이 10개구역 이상인 업체
(정비구역 추진위 및 조합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또는 실적증명 사본 첨부)
4)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선정방법 : -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입찰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정비계획수립관련 설계자(건축사 사무소)의 선정 [낙찰 공고일]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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