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1-1구역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역업체선정공고
등록일 : 2010-01-13
조회수 : 4,235
추진위원회/조합명 : 봉천1-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공고일자 : 2010-01-13
입찰명 : 봉천1-1구역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입찰마감일시 : 2008-02-21
입찰참가자격 : 1)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한 등록을 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② 정비사업 업무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④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 진행 중인 실적이 5개 이상, 단일현장 2500세대 이상인 업체
⑤ 추진위원회에서 기집행된 자금을 총회에서 업체선정 후 즉시 대여할 수 있는 업체
2) 건축사 사무소
①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단일단지 2,000세대 이상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설계용역계약 2건 이상 수행실적 있는 업체
③ 최근 3년 이내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승인완료 각 3건 이상실적인 업체
④ 아파트사업부문 건물연면적 누계실적 1,000,000㎡ 이상인 업체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한 등록을 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② 정비사업 업무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④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 진행 중인 실적이 5개 이상, 단일현장 2500세대 이상인 업체
⑤ 추진위원회에서 기집행된 자금을 총회에서 업체선정 후 즉시 대여할 수 있는 업체
2) 건축사 사무소
①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단일단지 2,000세대 이상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설계용역계약 2건 이상 수행실적 있는 업체
③ 최근 3년 이내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승인완료 각 3건 이상실적인 업체
④ 아파트사업부문 건물연면적 누계실적 1,000,000㎡ 이상인 업체
선정방법 : -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입찰내용]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입찰지침서 작성 자료에 정한 선정계획 및 기준 참조
[낙찰 공고일]
200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