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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입찰공고

2009년 8월 6일자 [문화일보] 업체선정 보도 자료

등록일 : 2010-01-13 조회수 : 3,895
추진위원회/조합명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공고일자 : 2010-01-13
입찰명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건축사사무소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09-08-06
입찰참가자격 :
부문
입찰참가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① 도정법 제69조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자 중 서울시 등록법인업체
②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실적 단일현장 1,000세대이상 3개구역 이상 실적보유업체
③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실적(수주관련업무 제외) 20개현장 이상인 업체
④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실적 관리처분계획인가 5회 이상 실적보유업체
⑤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실적 중 청산시까지 조합업무 수행한 업체
⑥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서 위 5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축사사무소
① 건축사법 제23조의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
②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단일구역 1,000세대 이상 계약실적 또는
2,000세대 이상 사업시행인가완료 실적 보유업체
③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완료 실적이 2건 이상이며,
누계 10,000세대 이상 실적 보유업체
④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수행 실적
보유업체
⑥ 상기 ①~⑤항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시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도시계획분야)로
신고를 필하고 도시계획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⑦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서 위 6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선정방법 : -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첨부참조 [입찰내용]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건축사사무소 입찰공고 중화재정비촉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를 합니다. 1.사 업 명 : 중화재정비촉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31-64번지 일원 3.대지면적 : 44,531.00㎡ 5. 현장설명회 일자 및 장소 : 2009 년 8월 10일 (월) 오후 3시까지 당 추진위사무실 (※ 당 추진위원회 사무실 : 서울시 중화동 311-53 전화 : 02-433-1573 ) 6.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서류 ①지명원(회사소개서) 1부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입찰마감시 제출서류 - 현장설명회시 배포할 사업참여안내서 적시 8. 제출시한 및 장소 : 2009년 8월 13일(목) 오후 3시까지 (당 추진위원회사무실로 직접방문제출) 9. 기타사항 : 1) 본 입찰은 중화재정비촉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입찰 기준을 준수한다. 2) 현장설명회 미 참여업체는 입찰자격이 없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추진위 사무실 (02-433-15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6일 [낙찰 공고일]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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