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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입찰공고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0-02-12 조회수 : 3,213
추진위원회/조합명 : 잠실우성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0-02-12
입찰명 : 우성용역업체 선정
입찰마감일시 : 2010-01-05 17:00
입찰참가자격 :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9조에 의해 서울지역에 등록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실적 및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정비업체 등록이후 5년 이상 경과업체
나.자본금 5억초과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자본잠식된 사실이 없는 업체
(3년간 재무제표 자료제출)
다.도정법 이후 구역지정 및 관리처분 각 5건이상 실적업체
라.도정법에 의한 준공 및 조합청산 경력업체
마. 회사 또는 대표가 직무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금이상의
징계를 당했던 업체는 참여불가함

(2)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중 도시계획부문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실적 및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자본금 5억이상이고 건축사 10인이상 보유업체
나. 도정법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 5건이상 및
단일규모 1천세대 이상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다. 최근 5년이내 공공기관의 설계경기에서 최우수작으로 5건이상 당선된 업체

(3) 공통사항
가. 추진위에서 제시한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예치한 업체
나. 입찰참여의향서를 접수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다.컨소시엄 입찰 불가
선정방법 : 추진위회의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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