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0-11-04
조회수 : 3,877
추진위원회/조합명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0-02-26
입찰명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0-03-10
입찰참가자격 :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①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 등록업체
②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③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서울시 성동구 공고 제2009-127호, 제200-128호, 제2009-129호, 제2009-130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2,3,4지구 정비사업관리용역 입찰참가 업체로서 성동구청의 각 지구별 종합심사결과 발표에 포함 된 업체 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3,4지구 공공관리 정비사업관리용역 계약업체는 제외
④ 정비사업 등록일로부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위법행위로 인하여 벌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⑤ 입찰보증금 1억원 납입업체 (현금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⑥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컨소시엄 불가)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①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 등록업체
②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③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서울시 성동구 공고 제2009-127호, 제200-128호, 제2009-129호, 제2009-130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2,3,4지구 정비사업관리용역 입찰참가 업체로서 성동구청의 각 지구별 종합심사결과 발표에 포함 된 업체 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3,4지구 공공관리 정비사업관리용역 계약업체는 제외
④ 정비사업 등록일로부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위법행위로 인하여 벌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⑤ 입찰보증금 1억원 납입업체 (현금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⑥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컨소시엄 불가)
선정방법 : 경쟁입찰방식에 따른 주민총회 의결사항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