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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입찰공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0-03-02 조회수 : 3,692
추진위원회/조합명 : 성수전략정비구역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0-03-02
입찰명 : 성수전략정비구역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0-03-10 17:00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자(업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1) 법인 설립 후 도정법 위반, 주식 가장납입 등으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최근 5년 이내 단일세대 건립규모 2,500세대 이상 현장의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단, 임직원 실적은 제외함)
4) 최근 5년 이내 관리처분인가 2회 이상 실적 보유 업체(단, 임직원 실적은 제외함)
5) 입찰보증금 5,000만원을 입찰마감일 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한 업체
※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로서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컨소시엄 불가) 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2,4지구 공공관리 정비사업관리 용역 계약자는 제외
선정방법 : 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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