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 철거업자등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0-03-26
조회수 : 3,307
추진위원회/조합명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0-03-26
입찰명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자, 철거업자등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09-07-08
입찰참가자격 : 가. 설계자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2) 흙막이설계, 공원조경설계(도시공원심의), 도시계획수립(재정비촉진계획변경)업무
포함
3)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나. 철거업자
1)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업체로써 2008 년도 시공능력 평가액(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시) 90억원 이상인 업체
2) 경비업 허가 보유업체
3)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허가 보유업체(공동수급 가능)
4)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재건축 사업 포함) 수행실적 10건 이상 보유업체
6) 토지수용 또는 세입자대상 명도소송 집행실적 보유업체
7)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다. 협력업체
1) 공고일 현재 분야별 관련법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2) 최근 5년이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포함)구역의 관련분야 업무를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2) 흙막이설계, 공원조경설계(도시공원심의), 도시계획수립(재정비촉진계획변경)업무
포함
3)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나. 철거업자
1)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업체로써 2008 년도 시공능력 평가액(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시) 90억원 이상인 업체
2) 경비업 허가 보유업체
3)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허가 보유업체(공동수급 가능)
4)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재건축 사업 포함) 수행실적 10건 이상 보유업체
6) 토지수용 또는 세입자대상 명도소송 집행실적 보유업체
7)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다. 협력업체
1) 공고일 현재 분야별 관련법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2) 최근 5년이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포함)구역의 관련분야 업무를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