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0-03-19
조회수 : 3,240
추진위원회/조합명 :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0-03-19
입찰명 :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마감일시 : 2009-09-28
입찰참가자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9조에 의거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2. 정비업체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
3. 최근 2년이내 서울, 수도권 단일사업장 건축예정세대 2,000세대 종전세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4. 최근 4년이내 10개 이상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업무를 진행한 업체
5. 영등포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6. 최근 5년 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위법행위로 벌금, 과태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건축사사무소
1.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업무 신고업체
2. 건축사사무소등록일로부터 10년이상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3건이상 정비구역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2건이상 사업시행인가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5. 최근 5년이내 지역 5개 이상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업무를 진행한 업체
6. 영등포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계약실적이 있는업체
7. 최근 5년 이내에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4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9조에 의거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2. 정비업체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
3. 최근 2년이내 서울, 수도권 단일사업장 건축예정세대 2,000세대 종전세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4. 최근 4년이내 10개 이상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업무를 진행한 업체
5. 영등포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6. 최근 5년 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위법행위로 벌금, 과태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건축사사무소
1.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업무 신고업체
2. 건축사사무소등록일로부터 10년이상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3건이상 정비구역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2건이상 사업시행인가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5. 최근 5년이내 지역 5개 이상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업무를 진행한 업체
6. 영등포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계약실적이 있는업체
7. 최근 5년 이내에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4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선정방법 : 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