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 공고문(2010.03.12)
등록일 : 2010-04-21
조회수 : 3,549
추진위원회/조합명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조합
공고일자 : 2010-04-21
입찰명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0-03-19
입찰참가자격 : 입찰자격 : 입찰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업체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 관리업 등록을 필한 서울시
소재 법인 중 자본금5억원 이상인 업체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이후에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각 3건 중 1,000세대이상 재개발지역실적보유업체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이후 재개발 이전고시 실적보유업체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이후 서울시 재개발지역 5개이상 정비업체로 정식계
약을 하여 단일현장 건립예정세대 1,000세대이상 재개발 지역2곳을 포함하여 정비업
을 하고 있는 업체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상호간의 컨소시엄은 불가
(6) 최근3년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법행위로 처분행위를 받은 사실이없는 업체
(7) 입찰보증금(보증보험) 1억 납입업체
(8) 상기 각호를 충족하는 업체로써 인가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계약된 실적만 인정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 관리업 등록을 필한 서울시
소재 법인 중 자본금5억원 이상인 업체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이후에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각 3건 중 1,000세대이상 재개발지역실적보유업체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이후 재개발 이전고시 실적보유업체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이후 서울시 재개발지역 5개이상 정비업체로 정식계
약을 하여 단일현장 건립예정세대 1,000세대이상 재개발 지역2곳을 포함하여 정비업
을 하고 있는 업체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상호간의 컨소시엄은 불가
(6) 최근3년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법행위로 처분행위를 받은 사실이없는 업체
(7) 입찰보증금(보증보험) 1억 납입업체
(8) 상기 각호를 충족하는 업체로써 인가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계약된 실적만 인정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선정방법 : 주민총회 결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로 위임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