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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입찰공고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협력업체 공개경쟁입찰 공고

등록일 : 2010-04-30 조회수 : 3,991
추진위원회/조합명 :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0-04-30
입찰명 :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협력업체 공개경쟁입찰 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0-05-04
입찰참가자격 : 1) 설계
①입찰자격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서울 소재)하여 신고한 업체로 한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③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 중 3건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업체
④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단일500세대 기준 재건축실적 5건이상 설계실적보유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아파트 설계경기에서 최우수작으로 2건 이상 당선된 업체
⑥ 입찰공고일 현재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등에 의거 부실업체로지정된업체는 제외한다.
2) 법무
? 서울 및 경기도내 주된 사무실로 재건축관련 법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개인 합동법인 (단, 공동사업단 구성은 불허)
? 2003.1.1 이후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단일단지 500세대이상 법무업무를 수행 했거나 수행 중인 법무사 (공동수임의 경우 해당업체 수임부분만 실적으로 인정)
? 법무사 등록일 기준 5년 이상 업무수행 경험자
? 향후 업무집중 처리 시 조합사무실에 직원1인 이상 파견이 가능할 것
? 입찰업체 또는 법무사가 형벌. 부도 등의 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
선정방법 : 공개경쟁 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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