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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입찰공고

석면조사업체 및 법무사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0-09-15 조회수 : 2,568
추진위원회/조합명 : 연희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0-09-15
입찰명 : 석면조사업체 및 법무사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0-10-01
입찰참가자격 : 1) 석면조사업체
(1) 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업체
(2) 공고일 현재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중 단일단지 400세대 이상의
지역을 2곳 이상 업무 실 적이 있는 업체
(3) 조사자 4인 이상인 업체

2) 법무사
(1) 최근 5년간(2005~2010) 재건축?재개발 단일단지 400세대(신축아파트세대기준)
이상의 지역을 조합설립인가부터 보존 ?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실적이 5곳 이상
있는 법무사(공동수임의 경우 해당업체 수임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함)
(2) 법무사 등록일 기준 5년 이상 업무수행 경험자
(3) 향후 업무집중 처리 시 조합사무실에 직원 1인 이상 파견이 가능할 것
(4) 법령에 위배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무사 :
관련협회(대한법무사협회 또는 소속지방법무사협회)의 무징계확인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함.
(5) 선정된 법무사는 지급정지 방식,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정보증 중 택1을
제출해야 함.

3) 석면조사업체 ? 법무사 공통사항
(1)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지역인 업체
(3) 단일업체참여(공동사업단 구성은 불허함)
(4)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하지 않은 업체(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5) 법령에 위배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기타 조합이 정하는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선정방법 : 총회 선정 후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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