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업체 및 법무사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0-09-15
조회수 : 2,568
추진위원회/조합명 : 연희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0-09-15
입찰명 : 석면조사업체 및 법무사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0-10-01
입찰참가자격 : 1) 석면조사업체
(1) 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업체
(2) 공고일 현재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중 단일단지 400세대 이상의
지역을 2곳 이상 업무 실 적이 있는 업체
(3) 조사자 4인 이상인 업체
2) 법무사
(1) 최근 5년간(2005~2010) 재건축?재개발 단일단지 400세대(신축아파트세대기준)
이상의 지역을 조합설립인가부터 보존 ?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실적이 5곳 이상
있는 법무사(공동수임의 경우 해당업체 수임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함)
(2) 법무사 등록일 기준 5년 이상 업무수행 경험자
(3) 향후 업무집중 처리 시 조합사무실에 직원 1인 이상 파견이 가능할 것
(4) 법령에 위배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무사 :
관련협회(대한법무사협회 또는 소속지방법무사협회)의 무징계확인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함.
(5) 선정된 법무사는 지급정지 방식,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정보증 중 택1을
제출해야 함.
3) 석면조사업체 ? 법무사 공통사항
(1)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지역인 업체
(3) 단일업체참여(공동사업단 구성은 불허함)
(4)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하지 않은 업체(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5) 법령에 위배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기타 조합이 정하는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1) 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업체
(2) 공고일 현재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중 단일단지 400세대 이상의
지역을 2곳 이상 업무 실 적이 있는 업체
(3) 조사자 4인 이상인 업체
2) 법무사
(1) 최근 5년간(2005~2010) 재건축?재개발 단일단지 400세대(신축아파트세대기준)
이상의 지역을 조합설립인가부터 보존 ?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실적이 5곳 이상
있는 법무사(공동수임의 경우 해당업체 수임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함)
(2) 법무사 등록일 기준 5년 이상 업무수행 경험자
(3) 향후 업무집중 처리 시 조합사무실에 직원 1인 이상 파견이 가능할 것
(4) 법령에 위배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무사 :
관련협회(대한법무사협회 또는 소속지방법무사협회)의 무징계확인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함.
(5) 선정된 법무사는 지급정지 방식,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정보증 중 택1을
제출해야 함.
3) 석면조사업체 ? 법무사 공통사항
(1)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지역인 업체
(3) 단일업체참여(공동사업단 구성은 불허함)
(4)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하지 않은 업체(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5) 법령에 위배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기타 조합이 정하는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선정방법 : 총회 선정 후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