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업체 선정 공고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조합 공고 제2025-10호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업체 선정 공고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업체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 발주기관 :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③ 위 치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
④ 구역면적 : 57,553.4㎡
⑤ 건축규모 :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37가구(임대 17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2. 용역 업무범위
미술작품 제안, 협의 및 발주처 승인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
미술작품 인허가 및 관련 대관업무 일체
미술작품 설치 관련 협의
미술작품과 관련된 전기, 설비, 관련 마감공사 등 작업 일체
그 외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업무 일체
3. 입찰방식 및 자격
①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 전자조달시스템 / 공동참여 불가
② 입찰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대한 미술작품 설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및 작가
나.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
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미술작품(조형물에 한함) 또는 공공조형물 제작·설치 공모에서 단일규모로 1억원 이상의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및 작가
라.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1작가 1작품만 제출 가능(복수 응모 불가)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
4. 입찰일정 및 장소, 낙찰자 선정방법
① 현장설명회 : 2025년 4월 25일 (금) 오후 5시 00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명함 지참] / 조합사무실
② 입찰 마감일시 : 2025년 5월 8일 (목) 오후 5시
③ 입찰장소 :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조합사무실
④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가격 투찰 후, 입찰관련 부속서류 일체 조합사무실 방문제출(우편, FAX 불가)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름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
① 입찰참여업체는 당 조합의 입찰방식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②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및 당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박탈 및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무효할 수 있음.
③ 입찰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판명될 시, 조합에서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조합에 귀속됨.
② 업체 선정 기준 및 방법은 조합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문의처 :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68길 33, 2층(조합사무실 T : 02-984-9100)
2025년 4월 16일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유 영 국[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