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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평가 관련 질의

분류 : 추정분담금
등록자 : 조민우 등록일 : 2024-11-14 조회수 : 514

보유중인 재개발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가정평가하는지, 단독주택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1층 지상2층건물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A라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지상2층은 B라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각각 따로 되어 있고 출입구도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고, 화장실도 따로 되어 있어서 외견상 다세대 주택이지만

재산세 납부시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몽땅에 추정 감정평가액도 단독으로 평가 된거 같더라구요.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실제 감정평가할때도

공동주택기준으로 하는지, 아님 단독주택 기준으로 하는지 아님 공동주택과 단독 중간정도 수준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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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11-19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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