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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수 가능여부 질의

분류 : 정보공개
등록자 : 문승범 등록일 : 2024-10-22 조회수 : 614

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구내의 재건축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서 다음과 같이 조합원 지위의 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에 관련된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2타경108801 이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주)한경파트너스대부 로서, 2022년 2월 28일 신한은행의 근저당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1금융기관이 갖고있던 근저당을 대위변제한 케이스 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검색을 해본결과 아래와같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는 기사글이 확인되었사온데 유권해석의 원문은 찾을수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경매건에서의 낙찰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정상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받을수있는지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출처: s://.hankyung.com/article/202308299144Q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는 “대부업체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그 대위변제 채권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경매가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한다(2023-08-29).

 

<참조 링크>

 

1. 2022타경108801 의 경매정보 URL:

 

s://.auction1.co.kr/auction/ca_view?product_id=2350097&line_num=1&line_tnum=1&user_ssid=126401681367160e852940a&person_hide=0

 

2. 개포주공 6,7단지 조합 URL: s://cleanup.seoul.go.kr/cafe/mainIndx.do?cafeUrl=gaepo6_7

 

3. 건물등기부 : 첨부파일 재중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11-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수 가능 여부 질의 관련 하여 조합사무실 에 문의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아니시면 해당구청 사업담당자 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02-2133-7237 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내용에 개인정보 포함여부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

추가 문의, 헬프데스크(02-2133-7281, 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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