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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총회시 참석인원 미달의 경우 문의사항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장윤철 등록일 : 2024-07-11 조회수 : 643

시공자 선정 총회시 참석인원 미달의 경우에

 

1) 시공자선정 총회 조합원 과반수 참석인원 미달시 유찰로 판단할 수 있는지?

2) 참석인원 과반수 미달시 재차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3) 재차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면 최대 몇 회까지 하여야 하는지?

 

[ 첨부파일 참조 ] 관련근거 발췌 내용

1.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6(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2.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3.조합정관(방배00구역재건축) 22(총회의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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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7-22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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