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시공자 선정 총회시 참석인원 미달의 경우 문의사항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장윤철
등록일 : 2024-07-11
조회수 : 643
시공자 선정 총회시 참석인원 미달의 경우에
1) 시공자선정 총회 조합원 과반수 참석인원 미달시 유찰로 판단할 수 있는지?
2) 참석인원 과반수 미달시 재차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3) 재차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면 최대 몇 회까지 하여야 하는지?
[ 첨부파일 참조 ] 관련근거 발췌 내용
1.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6조(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2.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3.조합정관(방배00구역재건축)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7-22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내용에 개인정보 포함여부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