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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기준 고시문 해석 요청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박성기 등록일 : 2024-05-25 조회수 : 528

항상 신속한 업무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문 제16조 ④항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에서 재투표하는 경우 재투표를 하기 전에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재투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예를 들어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1차 투표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만약 과반득표 시공자가 없을 경우), 아니면 투표 절차상 문제가 있어 다시 투표를 한다는 것인지요,

 

만약 시공자 선정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재투표가 가능하다면, 서면투표자의 의사는 출석 투표자의 의사에 비해 제한되지 않는지요(즉, 서면 투표자는 변경할 기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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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5-28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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