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소규모재건축관련 문의드립니다.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장민정
등록일 : 2024-05-24
조회수 : 502
소규모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에 저희집 개인주택이 새로 포함해서 조합원으로 들어가려고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개인주택이라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주는게 맞는거지요? 혹시 나중에 건물면적으로 하지 않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010-997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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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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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5-28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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