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질문내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1차 역세권 350M 이내 범위 기간 연장 계획 있을까요?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정광식 등록일 : 2024-05-22 조회수 : 608

안녕하세요

 

 지난 2023년 6월 30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 변경 되었는데요

현재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범위를 1차 역세권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정인데

혹시 기간이 연장 할 계획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5-2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담당 구청 혹은 서울시 주거정비과 02-2133-7194 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내용에 개인정보 포함여부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

  • 사업장검색
  • 조합입찰공고
  • 이용안내
  • 자주하는 질문
  • 자료실
  • 정비사업 통계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현황
  • 서울도시공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