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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1차 역세권 350M 이내 범위 기간 연장 계획 있을까요?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정광식
등록일 : 2024-05-22
조회수 : 608
안녕하세요
지난 2023년 6월 30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 변경 되었는데요
현재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범위를 1차 역세권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정인데
혹시 기간이 연장 할 계획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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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8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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