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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추정분담금 조회시 나오는 권리가액은 조회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나오는 것인가요?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한솔 등록일 : 2024-05-11 조회수 : 652

 안녕하세요. 신림1구역의 조합원 입니다. 저희구역이 최근에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추정분담금에 대한 공시를 하였습니다. 조합에서 정보몽땅에서 제공하는 '추정분담금 조회' 에도 정보를 올려두어 조회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의 물건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정분담금 조회'에서 조회되는 권리가액은 건물 전체에 대한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권리가액에서 제 지분만큼만 조회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회할 길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5-20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추정분담금 조회에서 권리가액 부분은 조합 사무실에서 등록하는 

부동산 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해당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조합 사무실에 소유 부동산 관련 하여 

어떻게 등록을 하였는지 문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헬프데스크 02-2133-7281, 7282 로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개인정보 포함여부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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