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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운현 등록일 : 2024-04-30 조회수 : 57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토지등소유자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라고 하였는데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 조항에 따른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에서는 토지등소유자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대부분 다세대 주택(빌라)은 건물은 세대별로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고 토지는 등기부에 전체 면적의 몇분의 몇으로 해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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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5-02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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