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정비사업 관련 질의드립니다.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최지혜
등록일 : 2024-04-25
조회수 : 566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관련 정리 중 여쭤볼 사항이 몇 가지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중 가장 큰 특징이 '기반시설'의 열악 정도인데,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양호하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요?
2. 신통기획의 정비계획수립은 서울시의 주도로 수립이 되는데, 그럼 정비계획수립 관련 비용은 서울시 부담인가요?
3. 신통기획의 경우 건축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여 일반 정비사업이 심의 1년이면, 통합심의 6개월로 1/2 기간 단축 가능한데, 법 및 조례 개정은 아직 안된건가요?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4. 신통기획의 인센티브 중 '지구단위계획 포함된 정비계획 수립'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5. 신통기획은 종 변경없이(1종, 2종 주거지역 등)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건가요?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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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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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4-2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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