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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방식의 모아타운 동의관련 문의드립니다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민경호 등록일 : 2024-04-12 조회수 : 632

안녕하세요?

서울시내에서 주민제안방식의 모아타운을 신청하고 싶을 때

토지면적의 50%와 주민수 60%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구역 내에 시유지나 구유지가 일부 있는 경우 동의로 간주되는 건지요?

가령 토지면적의 47%와 주민수 60%가 동의한 경우 그리고 구유지 도로가 3%가 있을 때 토지면적 50% 동의율 충족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4-19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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