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정보공개 기간 문의합니다.
분류 : 정보공개
등록자 : 임근태
등록일 : 2024-03-27
조회수 : 709
사업시행에 관련한 공문서는 15일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1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이면 다음날 등록해도 되는건가요
그러면 16일째에 등록을 하는 것인데 이게 궁금합니다. 민법의 기간계산법에 따라 익일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4-01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사업시행관련공문서의 공개기한은 자료효력 발생일로부터 권장(10일), 의무(15일) 이내 입니다.
공휴일, 휴무일 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헬프데스크 02-2133-7281,7282 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내용에 개인정보 포함여부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