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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PM, CM)의 정의와 업무범위 비용처리 등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이하늘 등록일 : 2024-03-08 조회수 : 691
안녕하세요 
 
현재 신탁방식으로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역의 정비사업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탁방식 표준계약서 시행규정 주요
 
내용에 보면 신탁사가 건설사업관리(PM · CM) 직접수행
 
(불가피하게 용역 시행시, 신탁사가 비용부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의 정의가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현재 우리 구역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으로 
 
토목분양용역, · 소방분양용역, · 교통영향평가용역, · 친환경용역
 
경관심의용역, · 정비기반시설 산출 및 설계용역, ·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발표된 표준계약서 시행규정 주요 내용에 위의 언급한 
 
용역 업체 선정건 등은 신탁사에서 부담을 해야 하지 않나요?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와 비용 부담 처리 등이 궁금하게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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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3-15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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