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선거관리 규정 관련 조문 해석 문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이진용
등록일 : 2024-01-25
조회수 : 77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43호(개정 2017. 7. 6.)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상의
별표 표준 선거 관리 규정내의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3의 "모집 이원초과 등록시 선관위원 선정방법 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선거관리 위원을 "5명이상 9명 이내로"선출하도록 선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계시 하였때 20명의 선거 관리을 하기 위해 등록한 경우 주석에는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이 등록하였을 경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정수 이상에 대한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5인 이상 9명이내로 선관위원을 모집한다고 했을때 20명이 등록했다면 조문에 명시된 정수는 몇명이 타당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혹시 이와 관련된 타 조합의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1-26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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