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의 개별홍보 위반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23년 12월 28일 고시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보면 시공자의 개별 홍보 및 금품 제공 등이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건설업자 등의 홍보 3항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 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기준 10조 3항에는 입찰참여자가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3. 10조 2항을 보면 시장은 법 제113조의3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강한 제제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의드리는 점은 위의 같은 처분을 하기위해서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발주처인 조합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제23조의 신고센터 및 단속반에서 할 것인지, 서울시 또는 구청 공공지원자가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 및 판결을 통해 결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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