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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도정법 124조에 근거한 조합의 정보공개의무 대상 자료 명확하게 재확인 후 안내 바랍니다.

분류 : 정보공개
등록자 : 정재수 등록일 : 2024-01-18 조회수 : 916

도정법 124조에 근거한 조합의 정보공개의무 대상 자료 명확하게 재확인 후 안내 바랍니다.

 

누락/보완자료요청/공개메뉴에서 '정보공개의무 대상 보러가기' 메뉴를 누르면 정보센터 게시판으로 연결되고 정보공개 의무 대상 메뉴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한참 찾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에서는 다른 서울시/국토부 질의해답 결과 및 여러 판례에서 밝혀진 바 있는 '조합원으로서 정보공개 요청할 경우 조합의 공개할 의무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정보몽땅에서 지정한 정보공개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반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정비사업을 관리, 감독하시고 정보몽땅 시스텡을 운영하는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그동안 축적된 많은 질의응답, 유권해석, 판례등을 재검토하시어 

정확하고 효과적인 안내 바랍니다.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1-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 운영지침(정보센터 -> 자료실 -> 운영지침 으로 검색) 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의무대상 리스트는 운영지침에서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헬프데스크 02-2133-7281, 7282, 4840 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내용에 개인정보 포함여부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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