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정보몽땅 회계처리방법문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정범산
등록일 : 2024-01-14
조회수 : 813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된 조합정상화를 위한 모금 및 지출경비 처리방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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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집행부 해임과정에서 발생된 경비의 처리로 발생시점은 조합의 집행부가 아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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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회계 반영을 할 수 없었으며 조합집행부가 교체되고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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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통장아닌 조합원 개인통장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모금을 하였고 조합의 경비로 사용한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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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에서 추인 의결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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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조합통장으로 입.출금이 되지는 않았으나 조합원으로 부터 모금한 것은 차입결의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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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운영)차입금으로 인식하여 하며 지출된 경비는 사업비로 처리 하여야 할 것인데 현금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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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조합회계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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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가 아닌 대체결의로 전표를 기안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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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차변) 총회비 xxx 대변) 사업비(운영)차입금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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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시와 같이 처리하고 자금수지에도 반영하는것이 타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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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니면 결산에만 반영하여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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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1-16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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