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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몽땅 회계처리방법문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정범산 등록일 : 2024-01-14 조회수 : 813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된 조합정상화를 위한 모금 및 지출경비 처리방법 문의

 

 

 

 

 

 

 

 

(조합집행부 해임과정에서 발생된 경비의 처리로 발생시점은 조합의 집행부가 아니어서

 

조합회계 반영을 할 수 없었으며 조합집행부가 교체되고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한 것임)

 

 

 

 

 

 

 

1. 조합통장아닌 조합원 개인통장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모금을 하였고 조합의 경비로 사용한 비용을

  조합총회에서 추인 의결을 받았음

 

 

 

2. 실제 조합통장으로 입.출금이 되지는 않았으나 조합원으로 부터 모금한 것은 차입결의에 의해

 사업비(운영)차입금으로 인식하여 하며 지출된 경비는 사업비로 처리 하여야 할 것인데 현금주의 

방식의 조합회계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맞는지요?

 

 

 

 

 

 

 

 

 

3.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가 아닌 대체결의로 전표를 기안 할 수 있는지?

 

 

 예시) 차변) 총회비 xxx   대변) 사업비(운영)차입금 xxx

 

 

 

 

 

 

 

 

4. 예시와 같이 처리하고 자금수지에도 반영하는것이 타당한지?

 

 

 

 

 

 

 

 

5. 아니면 결산에만 반영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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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1-16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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