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 사용중 이주계획에 의해 철거시 조합원에게 조합이 보상해야하나요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정정일
등록일 : 2023-11-27
조회수 : 787
태양열 설치하여 사용중인데 갑자기 이주계획(4개월)에의해 나가라고 합니다. 설치한지 4년
이직 무상 보증기간이 1년이상 남았는데 보상없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시 적용 됐다고만 조합에서 애기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지장물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하나 조합원이 알아 보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어렵싶습니다.
조합답변:
귀하께서는 태양열설치금 560만원이 들었다고라고.도와주기를바란다고한것에대하여 평가사들이 관련법규정에의해여 평가한것이다............... 귀하의 바램데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조합정관에 의해 개발을 할뿐이고....전혀 간섭할수없다는것을 귀하도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제가 언제 도와 달라고 했나요 단지 감정평가 지장물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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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11-27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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