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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근린생활시설의 조합원 자격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선미 등록일 : 2023-11-16 조회수 : 908

한남3구역 조합원입니다. 근생빌라에 거주중인데, 2008년 7월 이전부터 근생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단독세대(배우자는 없고 자식들은 모두 현재 30세가 넘고 분가하여 사는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것은 


한남 3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났기 때문에, 제가 보유한것은 이미 입주권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한남3구역이 설계변경을해서 분양신청을 추후에 다시 받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신청조건과 관련한 조례를 보면,

 

"2008년 7월 30일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까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분양신청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여야한다는 조건이, 그러면 추후 분양신청할때까지 저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저는 입주권이 나왔기 때문에 세대원 조원이 무주택자인 조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이유는, 제가 현재 이주기간인지라, 유주택자인 자식 집에서 살 계획인데, 그렇게되면 세대원인 자식이 주택이 있게되고, 아직 분양신청전이니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양신청전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면, 이번에 이주철거하면서 제가 유주택자인 자식 집이 아니라 별도로 제명의로 전세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건가 싶기도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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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11-16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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