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예산 부족의 경우 해결방법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영철
등록일 : 2023-09-08
조회수 : 1,090
우리 조합은 퇴직금을 별도 적립하지 않고 운영비 예산에 연20,000,000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2023년에도 퇴직급여로 예산이 20,000,000원 책정했는데
사무장과 사무직원이 모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예비비 예산이 있지만 예비비는 인건비로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기타 인건비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2. 퇴직급여 예산 초과해도 그냥 지급처리해야 하는지
3.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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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9-11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조합 업무지원 운영 회계관련 내용이신것 같습니다.
예산회계 운영 문의는 정보몽땅 헬프데스크 02-2133-7282 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