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공공지원제도 관련 입니다.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현정
등록일 : 2023-07-21
조회수 : 1,060
1. 공공지원제도는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적용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사항인지 궁금 합니다.
2. 공공지원제도를 지원 받으려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 공공지원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들면,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정비사업 융자금을 받을 수 없다라든지...
<도정법>
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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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7-21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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