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도시정비법 시행령 문구 해석 문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현재윤
등록일 : 2023-07-12
조회수 : 1,065
안녕하세요~
해당부분이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11호를 보면 '제38조제16호에 따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39조제11호의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기존 정관이나 행정업무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상근임원 1인 이내' 문구 삭제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 행정업무규정 제0조(상근임원 직원의수)에 '조합 등의 상근임원 직원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상근임원 1인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고 조합측에서는 '상근임원 1인 이내' 문구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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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7-14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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