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도시정비조례 제72조 1호(도시정비법 제118조)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이선주
등록일 : 2023-07-09
조회수 : 1,089
안녕하십니까?
상봉10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2023년 6월 15일 "구역지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후의 일정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공공지원 제도"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구역이 지정된 이 시점에서 공공지원제도 지원을 받기위해 주민 50%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기존 구역지정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말씀을 바랍니다.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7-10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해당 구청에 한번 문의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헬프데스크 02)2133-7281, 7282, 4840 로 전화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