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재개발 관련하여 정비업체와 공공건축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 사항에 대한 법적관련 질문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나상주
등록일 : 2023-06-13
조회수 : 1,055
안녕하세요.
미아2구역 재개발 관련하여 아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A사와 공공건축가와 협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서울건축심의에서 반려당했읍니다.
2)조합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그전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조합임원을 선출하여 사업을
진행중에 있읍니다.
3)질문사항
-현 조합은 기존 정비업체 A사를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정비업체와 계약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도정법상으로 조합총회에서 기존업체 A사에 해지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법적효럭
발생하여 계약해지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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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안이 법적효력을 가지지못한다면,
총회에서 정비업체 계약해지안을 통과되더라도 언제까지 기존 정비업체와 계약유지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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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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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6-13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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