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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토변경심의 대상여부 문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서황 등록일 : 2023-06-05 조회수 : 1,140

 

안녕하세요 건설공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건설업자 입니다. 당 현장은 조합공사이며, 지하안전영항평가(이하 지안평)과 사후 지안평 대상 현장이 아닙니다. ------ 본 론 ------ 우리 현장에서 일부 코너스트럿의 흙막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설계사의 검토를 받아 지지공법에 대한 보강공사와 흙막이 선형조정을 진행하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굴토심도, 토류벽체, 차수공법, 지지공법이 변경되지 않고 대표사용재료의 변경이 없이 흙막이 단순 선형변경이 발생 할때 시 굴토변경심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초 : 굴착심도 : H=23.41m 토류벽체 : H-PILE + 토류판 차수공법 : EGM 지지공법 : 제거형 앵커 또는 STRUT 공법 변경 굴착심도 : H=23.41m 토류벽체 : H-PILE + 토류판 차수공법 : EGM 지지공법 : 제거형 앵커 또는 STRUT 공법



답변내용

굴토변경심의 대상여부 문의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6-08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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