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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선거운동 질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경순 등록일 : 2023-05-14 조회수 : 1,143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8조(선거운동 등)제3항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에서 후보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서 만났고, 그 중 조합원 한사람이 후보자를 포함한 조합원 몇명이서 촬영하고 후보자 누구는 좋은사람입니다라고 조합원 카톡방에 올린경우 

질문1. 특정한 장소에 후보자가 조합원들을 불러 모은것이 아니라도 상기와 같은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28조 3항에 위반되는것입니까?   

질문2. 위반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3. 제16조(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각항에는 질문1과 같은 행위가 당선 무효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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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5-15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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