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설립기준 주장의 내용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동작구 사당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조합원 입니다.
2021년8월경에 조합원모집신고를 자치구에 신고 필증을 득 하였습니다.
주택법에의해 조합설립은 2023.년 8월말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나,
동작구청에서 특기한 조합설립 기준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음 --
1. 기본적인 상식 (질문자 주장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조합설립 기준이다.
2. 동작구청 조합설립기준 (도시계획2과의 주장)
2-1)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2-2)지구단위통과, 교통환경평가, 건축(외관, 및 내장재)심의 통과 이후 기준
조합설립기준 입니다.
3. 질문 핵심 결론.
주택법에 조합원모집신고 필증을 득하고, 조합설립 일반적인 기준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도시계획2과 주장의 기준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동작구청 도시계획2과 주장의 기준으로 한다면 주택법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추진위는
상기2-1), 2-2) 전부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총회를 개최 해서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합니다.
논리적 물리적으로 2년 이내 상기 2의 내용을 전부 이행 한다는 것은 불 가능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작구청 도시계획2과 주장이" 합법적인 주장인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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