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신속통합신청 요건 관련 문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선웅
등록일 : 2023-03-29
조회수 : 1,184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입니다.
이데일리 23년 2월 16일자 기사에 따르면 주민들 30%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해도 주민 10%의 반대의사가 있으면 신속통합 기획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30217050011324
서울시의 정확한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례나 규칙 몇조인지?
그리고 신속통합 신청을 했는데 철회하는 경우 다시 신속통합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단지로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신청단계에서 주민반대로 철회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3-30
조회수 : 1
현 게시판은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관련 규정에 관한 문의는
서울특별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개인정보 포함여부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