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열람권한 문의
분류 : 추정분담금
등록자 : 김계숙
등록일 : 2023-03-05
조회수 : 1,371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호적과의 불일치 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곳에 와서 추정분담금 조회를 하려고 하니,
열람불가라고 합니다.
재개발 (정릉골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역 주택 소유자인데
열람권한을 얻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할까요?
010-9998-6036 또는 sungsaniabba@gmail.com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3-06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보몽땅만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상태고 조합 사업장에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내드린대로 조합 사업장 가입 하신 뒤에 조합 추정분담금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하시면 됩니다.
조합에서 명부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02-2133-7281 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