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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분담금 추정액중 기타권리가액?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선희 등록일 : 2023-02-08 조회수 : 1,456

기타권리가액이라고

지원이자금액 무이자이주비 이부분이 있는데

 

추정 분담금 계산시 이부분을 포함해서 생각하면 되나요?

이주비 대출을 안받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이 없는건지요?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2-08 조회수 : 1

문의 주신부분은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하여 조합에서 직접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보다 적절한 추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합에서는 조합의 상황에 맞게 입력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출 > 금융비용 > 조합원 이주비등 대여금 이자와 관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헬프데스크 02-2133-7281, 7282, 4840 

으로 전화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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